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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영주자격 전치주의" 내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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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system of “Giving Staying Qualification before Applying Korean nationality”
Sở tư pháp công bố ’cấp quyền lưu trú vĩnh viễn trước khi đăng ký nhập quốc tịch ‘ là có vấn đề!!!!
法务部发表的“申请国籍之前首先给永久居住资格的制度”有问题!
ការប្រកាសពត៌មានពីក្រសួងក្រុមប្រឹក្សាតុលាការ‘មុននិងដាក់ពាក្យចូលសញ្ជាតិត្រូវដាក់ពាក្យសូមរស់នៅជាអចិន្រ្តៃយ៍សិនររបៀបគ្រប់គ្រងទាំងនេះមានបញ្ហាដែរ..Хуул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ас гаргасан “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ээс өмнө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х эрхийг эхэлж өгөх систем” д асуудал байна .....
С докладом выдвинут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До подачи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сначала получить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имеется ряд несогласий.
INIHAYAG NG DEPARTMENT OF JUSTICE BAGO MAG APPLY NG KOREAN NASYONALIDAD/PERMANENTENG RESIDENTE UNA ANG KATAYUAN AT INSTITUSYON PARA MAY PROBLEMA.
การประกาศ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อนขอเปลี่ยนสัญชาติให้ออกเป็นวีซ่าถาวรก่อน"นั้นคือปัญหา!!!2012년 9월4일, 법무부는 결혼이주자들의 영주자격과 국적을 주는 방법에 대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법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법무부는 ‘외국인이 귀화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한국민으로 기본조건을 갖춘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적신청을 하려면, 한국에 최소 3년을 살아야 하고, 이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바뀝니다. 국적을 신청하려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더 길어 지는 것입니다.

결혼이주자는 한국국적을 받으려면, 영주자격을 위한 심사 1번, 그리고 국적을 받기 위한 심사 1번, 이렇게 2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그냥 영주자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지, 영주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어 능력을 시험할 것인지 법무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자는 한국입국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강요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국어가 쉽습니까? 일단 영주자격을 받는데 필요한 한국어 시험 통과까지 시간이 1년이 필요할 지, 3년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주자격을 받을 수 없으면 국적신청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한국인배우자가 영주자격신청을 도와 주지 않는 경우는, 영주자격 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주자격은 7년마다 한번씩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영주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계속 영주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

국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길어 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영주자격 신청을 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강요하는 법무부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결혼이주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무부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받은 여주자격을 7년 마다 갱신하는데, 조건 없이 결혼이주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2013년 1월에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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